부산의 한 횟집이 홀에 빈 자리가 많았지만 안내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손님을 창고 뒤 불이 꺼진 안쪽으로 안내해 공분을 샀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가 냉대를 받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우령은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보인다. 바다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한 동료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했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부산 횟집에서 싸늘한 냉대를 받다 결국 가게를 떠난 영상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갈무리
횟집에서 나온 우령과 동료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산 사람이다. 대신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다",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니 엄청 화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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