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 부산시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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