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4명 검거.. 울산지역 각 경찰서 수사전담팀 운영 중
특정 후보 얼굴 부위 찢는 등 훼손이 대부분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이 훼손 행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5.12.~6.2.)에 돌입했고 선관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후보자의 사진·경력·정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선거벽보를 울산시 전역에 부착한 상태다.
벽보 설치 후 울산에서는 지난 16~19일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된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4명(3건)을 검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벽보 훼손의 정도는 특정 후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지난 4월 9일 시경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운영중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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