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 중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은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관련 신고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 또는 원산지 단속팀으로 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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