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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이제 집으로 찾아갑니다...경기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돌봄, 이제 집으로 찾아갑니다...경기도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찾아가는 가정 보육서비스'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다.

우선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수원, 화성 등 10개 참여 시·군의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에 사전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되며, 경기도 시·군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론·실습 등 최대 120시간의 아이돌봄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아이돌봄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