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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김과장,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 김과장,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대출 문턱을 더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연봉 5000만원 김과장,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연봉 5000만원 김과장, 수도권 주담대 한도 1000만원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변화. 출처=금융당국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00만원까지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욱 조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적용 유예

금융당국은 20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와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1.2%, 비수도권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공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새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감안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상품별 규제 강도도 조정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던 고정금리 대출에도 문턱이 높아진다.

고정금리 기간이나 금리변동 주기가 30% 미만인 경우 혼합형의 경우 종전 60%에서 80%로, 주기형의 경우 30%에서 40%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된다.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 주기가 △30~50%인 경우 혼합형은 40%에서 60%, 주기형은 20%에서 30% △50~70%인 경우 혼합형은 20%에서 40%, 주기형은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 주기가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오는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2단계 DSR이 적용된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 1천만원 감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는 1000만~3000만원(3~5%), 신용대출은 100만~400만원(2~3%) 한도가 감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수도권 주담대를 대출금리 4.2%로 빌리면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1000만원 줄어든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다음달까지는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대출한도가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5년마다 대출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를 선택하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감소한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 경우 변동형의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대출한도 감소폭이 더 크다. 5년 혼합형은 6억3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소한다. 5년 주기형의 경우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