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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공정위가 개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통제한 택시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혐의 및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1월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임의탈퇴로 규정해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 혐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 등 사업자단체의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부작용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종료를 포함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구성사업자의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단체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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