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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도 안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원회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개∼38만개로 추정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의무 대상 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점검·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사이버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