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매매 피해자 빚 문제 상담 1768건
불법추심 피해 보고도 신고 안 하는 경우 多
"각종 지원책 관심 가져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들이 빚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매년 600건가량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한 자금문제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연 3400% 넘는 고금리를 받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불법추심을 실시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이레네 상담소·여성인권센터 보다·십대여성인권센터·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금리 한도, 대출 관행 등을 제대로 모른 채 계약서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대부분 사채 관련 채권추심과 소송 문제로 상담을 온다"며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추심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가 빌린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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