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세 감면에 나섰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5년 6월30일에서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어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에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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