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45분께 군산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A군이 누군가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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