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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피해자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는 120여명이며 추산 피해액은 900억원이다.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한 만기 3개월의 단기 채권이다.
개인이나 비(非)금융 분야의 회사들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 대규모 투자 피해 우려가 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 대표·조 대표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에는 영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8일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 대표 등 경영진의 출국을 금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