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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제재 추진' 공정위에 이복현 "금융안정·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LTV 담합 제재 추진' 공정위에 이복현 "금융안정·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과 주요 증권사·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와 관련한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 조건을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이에 대한 4대 은행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내달 20일까지 6주 연장한 상태다.

공정위는 최근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고채 전문딜러 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1차로 국채를 매입해 다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