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회 측 "탄핵사건은 '무죄' 판결과 무관" vs 손준성 측 "정치적 탄핵 남발"

대법원 무죄 확정 후 재개...국회·손 검사장 측 마지막까지 공방

국회 측 "탄핵사건은 '무죄' 판결과 무관" vs 손준성 측 "정치적 탄핵 남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1년 6개월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와 탄핵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 남발이라고 반박하며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접수돼 헌재법상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탄핵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므로 탄핵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고발장 작성 관여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