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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자율화' 지방 살리기 해법 될까... 세수 경쟁에 재정 양극화 골 깊어질 수도[대선공약 긴급 점검]

(4) 법인세 개편안
법인세 30% 지방에, 세율도 자율로
법인세 '0' 등 조세 지형 변화 예고
기업기반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개편 공약을 내놨다. 법인세율 자율화가 현실화되면 지역별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자체 간 세수경쟁 격화와 지방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 하한선 설정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현재 전액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그만큼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로 별도 징수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원 기업에 세율 18%를 적용하면 법인세 1억8000만원에 추가로 법인세액의 10%인 1800만원을 지방세로 별도 납부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대로 국세 법인세의 30%를 감면하면 이 기업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만 국세로 내고, 감면된 5400만원은 지방세로 전환된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총세금 규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예고제를 도입해 세율 변경 시점은 2년 후로 설정, 기업이 조세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행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재정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원을 넘기는 게 아니고 자주권을 갖게 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업이 많은 서울·수도권은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겠지만, 기업 기반이 약한 지방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세를 깎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손쓸 방법이 없다"며 "조세 인하 경쟁만 벌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정부는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같은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A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도 내국세의 약 20%가 지방교부세로 이전되고 있고, 법인세의 10%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여기에 또 다른 지방세 몫을 만들면 중복 구조와 조세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이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세 구조를 건드릴 필요 없이 기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