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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직장인,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줄어[3단계 DSR 시행]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 적용
혼합형 주담대 한도 5% 축소
저소득층 실수요자 부담 커져
신용대출도 최대 400만원 줄어
"금리하락에 영향 제한적" 의견도

연봉 1억 직장인,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300만원 줄어[3단계 DSR 시행]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올해 말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대출한도 축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3단계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에 종전보다 0.3%p 높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된다. 당초 혼합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됐지만 오는 7월부터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이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지금보다 3~5%(1000만~3000만원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혼합형 대출의 한도 하향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2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400만원대로 3300만원(약 5%)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기존 5억94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2000만원(약 3%) 줄어들고, 주기형은 6억53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약 3%)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2~3%(100만~400만원) 감소한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는 현재보다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저소득 실수요자의 추가 주택 구매는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상급지 시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권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매수가 많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대출한도는 감소하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울은 매물 부족과 신규 분양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전히 매매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금리인하 기대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특히 강남 등 상급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어렵고, 실질 수요자 대부분이 자기자본 위주로 움직이는 만큼 대출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