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현행 0.7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의 주담대에는 3단계 도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혼합형(고정+변동금리)이나 주기형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때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현행 최대 60%·30%에서 최대 80%·4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변동형의 경우 그대로 스트레스 금리가 100% 반영된다.
오는 6월 말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거나 일반 주담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DSR이 그대로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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