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63빌딩/사진제공=한화생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방법 8가지를 21일 소개했다.
우선 사업자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관혼상제 참석이 중요하지만 지출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현실을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부고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인쇄해 활용하면 된다. 연 매출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90만원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경조사비 반영 한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또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일부 기부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아울러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만 해당, 경차 및 화물차·승합차 제외)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행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적으로 출고가액 4000만원 이하의 차량이나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차량관련 총비용이 1500만원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서 작성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출고한 지 5년 이내의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3만원 초과 업무관련 지출이라도 간이영수증 수취가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통장사본을 출력해 관련 내역 파악 후 업무관련성을 꼼꼼히 메모하고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절세가 된다. 또한 3만원 이하의 지출금액은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니 업무관련 지출 간이영수증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모아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경우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의 차입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업무사용 근거 및 이자비용 지급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과거에 놓친 증빙,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놓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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