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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대선후보 벽보·현수막 잇단 훼손 수사의뢰

벽보 등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선관위, 대선후보 벽보·현수막 잇단 훼손 수사의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선관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9일과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지난 19일 북구 만덕1로 49 인근을 포함, 3곳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 훼손,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일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등 8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