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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나서라" 남북경협 5개단체 촉구...경협손실 보상도 요구


"남북 대화 나서라" 남북경협 5개단체 촉구...경협손실 보상도 요구
김기창 남북경협단체연합회장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경협 투자자산 즉각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단된 대북사업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책 마련을 남북경협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대선을 불과 13일 남긴 상황이어서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대한 요청이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 소속의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남북경제협력협회,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 투자자산 즉각 청산과 투자자산 90% 손실 보상 △대출 및 관련이자 및 채무 조정 △국회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요구사항이 담긴 회견문을 통일부 김영호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기창 남북경협단체연합회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의무"라면서 "고정자산의 45%까지 보상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자꾸만 뒷걸음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북의 정부는 공히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경협 단체들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년 5·24 조치 이후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대북사업이 완전히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남북경협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대북 제재 조치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24 조치 이후 금강산 사업자들에게는 보험 미가입이라는 명분을 적용하여 45%만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자산실사 감가삼각 등으로 투자액금대비 20%정도 받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 보상의 근거로 헌법 조항을 제시했다.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개성공단 철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법률이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처분만으로 발효됐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부의 해당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북 대화 나서라" 남북경협 5개단체 촉구...경협손실 보상도 요구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파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오른쪽 사진)가 예전 모습과 달리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2월 촬영한 개성공단지원센터이며 폭파 충격으로 왼쪽 부분만 파손되어 있던 모습. 연합뉴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