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항소심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놓고 공방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시 대표에게 꽃다발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는 이규원 전 검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 판단은 검찰의 증거, 주요 증언 취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잘못된 법리 적용을 했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면담보고서 3회 작성 부분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는 죄책에 비해 가볍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면담녹취서 편철이) 기록에 첨부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은 면담녹취서와 결과보고서를 비교할 수 없도록 은닉한 것"이라며 "기록에 안 들어간 것 자체가 은닉"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해당 녹취서 허위 작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작성된 진술 요지서는) 면담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윤씨가 언급하지도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박관천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씨와의 3차례 면담 과정에서 녹취 없이 진술 요지만을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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