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 택배노동자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
근기법상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 하지만 특고라는 이유로 제한
고용형태 따라 선거권 행사 제약, 국민주권 원칙 위배
무분별한 주7일 배송경쟁 참정권마저 침해, 정부 수수방관 탓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오는 6월 3일 대선 투표일 택배 노동자들의 휴무를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일인 오는 6월 3일 택배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국토교통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는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공휴일도, 선거일도 없이 배송을 강요받는다”라며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형태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택배업계의 무분별한 주 7일 배송이 택배 노동자들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다며 국토교통부가 택배업계에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고 공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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