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들은 지난 20일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돌연 동반사의를 표명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동반사의를 표명한 이들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왔다. 이 지검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며 비난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복귀 직후인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사위 특혜채용·뇌물수수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또한 조상원 4차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며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잇따라 맡으며 '찐윤(진짜 친윤)'으로 평가 받았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조 차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수사 라인에 배치됐다.
국회는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라며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사유는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상황 등 당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창수, 조상원 검사에 대한 사직 의사는 법무부의 수리 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이 대선 2주를 남기고 사직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부담을 미리 털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표 수리 전에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연금, 경력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판사·검사 등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등록)이 금지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다.
공수처 수사에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날 3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주지검 수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고 있다. 뉴스1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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