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을 증액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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