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0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으로 위장해 연락한다.
사기범은 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하며, 금융회사 직원 명함, 증명사진 등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서류 등을 제시한다.
또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 전송,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한다.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며 입금을 유도한다.
이어 피해자가 타 금융사의 대출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중복대출에 따른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할 경우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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