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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저보수제’ 추진한다..“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임금 보장”

민주노총 '최저임금 사각 해소' 질의에
李선대위, 非전형노동자 최저보수제 제시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 보수 보장 제도
공약서 빠졌다가 집권 후 추진 검토키로

그에 앞서 '근로자 추정제도' 우선 추진
플랫폼노동 근로자 추정해 최저임금 적용
ILO 권고와 유럽 영국·프랑스 판례 반영


이재명 ‘최저보수제’ 추진한다..“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임금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보수제’ 시행을 집권 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식질의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저보수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가 우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앱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정길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노동전문위원은 이날 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경제적 의존도가 근로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보수제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은 분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 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보수제는 애초 이 후보의 노동공약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 후보가 지난 1일 배달 노동자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고, 집권 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힌 것이다.

다만 최저보수제 시행에 앞서 가능한 많은 비전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제도부터 개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케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서다.

유사한 해외사례로 유럽이 있다. 프랑스 대법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영국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인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정 전문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고용관계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윤 창출을 위해 자의적으로 근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토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