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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한 엄마…'생활고 때문에' 변명

초등생 아들 살해한 엄마…'생활고 때문에' 변명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김제시 부량면 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와 직장에서의 해고 통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라며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