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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 마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동하 머스샷.(재판매 및 DB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