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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접객원 둘 수 있는 곳 아닐텐데"....'지귀연 의혹 룸살롱' 가보니

접객원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
주변 상인 "일반적인 술집으로 인식"

[르포] "접객원 둘 수 있는 곳 아닐텐데"....'지귀연 의혹 룸살롱' 가보니
21일 오후 1시 30분께 방문한 S업소. S업소는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S업소. 이 업소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룸살롱'으로 알려진 곳이다. 외부인들로 북적이는 청담동 명품거리 블록에서 12차선 도로를 건너면 나오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블록의 초입에 있다. 도산대로변에 듬성듬성 위치한 다른 가게들처럼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술집임을 암시한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 방문한 S업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날 만난 인근 상인들은 S업소가 청담동에 위치한 일반적인 술집이라고 설명했다.

S업소 인근 의류매장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A씨는 S업소에 대해 "이 동네 다른 술집들처럼 외제차 등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이용하는 보통의 술집"이라며 "여자 접객원들이 술을 따르거나 하는 곳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의류 수선집을 운영하는 B씨 역시 S업소에 대해 "간판도 딱히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밖에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온 조용한 술집"이라며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주워듣는 말에 비춰 볼 때 퇴폐적인 곳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술집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술 자리를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해당 술집을 '룸살롱'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룸살롱 판사"라며 "(지 부장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 접객원에게 술을 대접받는 등의 허위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S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돼있다. 단란주점은 여성 접객원 등으로 대표되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는 차이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단순한 술접대 의혹을 넘어 '룸살롱'이라 지칭해 흠집내기를 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금액을 직무 관련자에게 접대받는 등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룸살롱이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도덕적 공격을 하는 것은 다소 궁색하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