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여권법 위반 등 혐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해외 도피 10년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제3자인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시세보다 싸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주식을 싸게 넘긴 대가로 문씨로부터 9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7월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2000만원을 받고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10년간 도피하던 윤씨는 지난 4일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예총은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각 분야의 예술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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