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잠든 새 집에서 나온 아이…아동학대 정황 없어
경찰, 주민들에 묻고 안내 방송…'지문등록'하고 귀가
기저귀 차림으로 마트에 온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파이낸셜뉴스] 엄마가 잠든 사이 기저귀만 입고 마트에 온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서울경찰청의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은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발생한 소식을 전했다. 경찰은 112로 '기저귀만 입은 아이가 한 마트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기저귀 차림의 아이에게 외투를 입혀준 경찰은 다치지 않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파출소로 데려왔다. 혹시나 아이가 학대당한 건 아닌가 싶어 몸을 살펴봤지만, 다행히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후 아이의 가족을 찾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역할을 나눠 행동에 나섰다. 지문 조회로 아이 신원을 확인하고,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아이 동선도 추적했다.
아이 보호자를 찾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을 하거나 경찰차를 타고 골목 골목을 다니며 마이크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안내 방송도 했다.
잠시 후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이 앉아 있던 아이를 끌어 안았다. 잠깐 잠든 사이 아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어머니는 안내 방송을 듣자마자 파출소로 달려왔다.
/영상=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는 아이 지문을 지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뒤 귀가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며 '사전지문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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