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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부여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평가에 지역업체 배점 부여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모습.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역 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운영 기준 배점을 신설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 4월 행안부가 지역 업체 배점을 반영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하루빨리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점 항목은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 실시권(1점)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