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올해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 감면 혜택도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료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본요금제는 폐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3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감면 혜택은 대상 범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495세대가 받던 수도세 감면 혜택은 1010세대가 추가되면서 총 1505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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