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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전거·점퍼 등 절도 6번…40대男 징역형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고가 자전거·점퍼 등 절도 6번…40대男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점퍼와 자전거 등을 연쇄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한 의류매장에서 시가 4만9000원 상당의 바지 2벌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다른 매장에서 시가 1490원 상당의 키위 8개와 7920원 상당의 검정색 벨트를 절도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마포구 노상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 안장을 공구를 이용해 분리해 훔쳤으며, 다음날에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주차된 차량 뒷문을 열고 가방과 노트북 등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절도행각은 9월 들어 더 대담해졌다. 그는 마포구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시가 70만원 상당의 LP플레이어 1대와 50만원 상당의 점퍼 2벌을 훔쳤다.
며칠 뒤에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절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