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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규모
"최태원 고소·고발 가능성도"

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륜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을 형사 고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이 1000여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상황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시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다.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대륜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민 14명은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배임죄 혐의와 관련해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축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공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84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고, 이 가운데 234명이 이미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일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단순히 회사 대표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거라면 피고발인에 최 회장까지 포함되어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고소·고발장에 최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