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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대선, 12.3에 일어난 또 다른 4.3 청산하는 과정"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배제

제주 찾은 이재명 "대선, 12.3에 일어난 또 다른 4.3 청산하는 과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2.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송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이번 6.3 대선에 대해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난 또 다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를 영구배제시켜 가해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 동문로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며 "요즘 제주 4.3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끔찍한 사건"이라며 "만약 4.3 학살에 대해 빠르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 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그에 더해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안해서 해당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제가 이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리고, 당 내에서도 설득해서 결국 이 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지만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며 "될 때까지 반드시 하겠다.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해 왔다”며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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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