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방법·절차 관련 별도 규정 없어…상계 등 가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들은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B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은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했다. A씨는 B씨가 2023년 1월 집을 비우자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밀린 월세와 인터폰 재설치, 번호키 교체 등 원상회복 비용 등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비, 변호사 비용 등을 A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쟁점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해 청구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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