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고령사회 진입하면서 돌봄주택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리포트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증요양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후기고령자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주거유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 자립가능 고령자 또는 경증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돌봄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의 공급을 위해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세제 혜택, 부지 확보 등 지원을 병행하면서, 임대료 상한 설정을 지원 조건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비용과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화해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나타나는 임대료 상승 압력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임대료 상한 및 일정 수준의 공공성 요건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의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은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임대료가 기준금액 16만엔에 지자체 입지계수를 곱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 고령자 우선 입주, 무장애 설계, 에너지 절약 기준 등 공공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의 돌봄주택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중산층 대상 전용 설계기준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인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증요양 특화 돌봄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급여에 대해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돌봄주택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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