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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 SNS에 올린 교사…파면에 징역형

'노출 사진' SNS에 올린 교사…파면에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기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두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교육당국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에 범행해 그 중대성이 큰 점, 미성년자 정서에 악영향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