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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성실 납세 문화 정착 유도

구리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오는 27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해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 처분을 병행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해 단속 및 홍보 효과도 높인다.

영치 차량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 받는다.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