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목격자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장소인 식당 운영자 B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 식당을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협박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낀 B씨는 서울남부지검 공판검사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및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직접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범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등 중요 법정 증인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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