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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내달 19일 선고

검찰, '서부지법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녹색점퍼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당직실 창문을 깨뜨리고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