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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떠는 성매매 여성들... 서울시 상담 전화만 한해 600건

업자들, 신고 못하는 처지 악용해
전문가 "법률지원 등 관심 가져야"

불법 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시에 상담을 요청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례가 한 해 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률 지원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접수된 빚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총 176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건 △2022년 548건 △2023년 671건이었다. 2021년에 비해서 2023년 약 1.22배 증가했다.

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선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을 할수록 빚이 늘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채에 손을 댄다"면서 "피해를 보고도 상담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실제로 불법추심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불법추심은 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리금이 연체되면 대부업자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여성학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했다가 되레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뛰어넘는 연 이자율 수천퍼센트(%)대의 초고금리로 생활비를 빌렸던 한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대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지만, 높은 이자율 탓에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눈덩이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불법추심의 형태가 다양한 편인 만큼 협박 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내용 등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지원이나 각종 구제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