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대 교수 "사전투표 금지 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전원일치 기각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일 선택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노출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도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이 교수는 사전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