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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평가때 지역업체에 배점

시, 행안부 법령개정 후속조치
산하 공사·공단 사업에도 적용

부산시는 지역 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운영기준 배점을 신설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 2023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 4월 행안부가 지역 업체 배점을 반영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하루빨리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점 항목은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 전용 실시권(1점)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도 개정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지역경제와 지역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