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킹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소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사고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소비자를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진정성 없게 사과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 회장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모든 일을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범죄나 6·3 대선 관련 범행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민위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며 "개인적인 금융 피해도 우려되지만, 대선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위장 투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위장 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관리인이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공격을 알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서민위 측은 집단소송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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