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내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기다리던 휠체어 이용자 B씨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손과 발을 여러 차례 들어 위협했다. B씨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조르고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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