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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공개 여부 놓고 '설전'...오후부터 공개

증인신문 공개 여부 놓고 검찰·변호인·시민단체 공방 이어져

'김용현 재판' 공개 여부 놓고 '설전'...오후부터 공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 달여간 비공개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초반부터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 없다"며 "일부 부대에 대해서만 비공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에 이르러 비공개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검찰이 애초부터 비공개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호도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증인신문 공개 여부는 국군 장병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맞섰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직무상 기밀에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해서 증인 자격이 문제 된 것"이라며 "(공개상태로)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느냐는 말이 많아 기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후 3시 구삼회 증인은 소속기관장의 문제가 안 된다.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깜깜이 재판하느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25부는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서류를 따로 접수해달라"고 답한 뒤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 다시 공개로 진행된다.

비공개 결정 직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의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며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보사령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