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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5월30일까지 실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반을 구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단속 내용으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