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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안했다니까요?" 필로폰 투약 부인한 40대 징역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마약 안했다니까요?" 필로폰 투약 부인한 40대 징역형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 및 투약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양진호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에 걸쳐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역과 강동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범행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소변 약 25ml에 대해 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유씨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검사를 하지 못하다가 이후에야 뒤늦게 이뤄지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유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1년 전, 이미 동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1년 9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유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